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게 북한이 혹시 한국과 전시상황에 돌입할때
러시아가 참전하는 근거가 될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북한이 먼저 러시아를 도와주는 날이 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