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외국인으로 입대해서 전쟁하다가 휴전등으로 잠시 전쟁이 멈춰서 전쟁 참여로 우크라 국적을 받을수 있어서 우크라 국적을 선택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귀화한 사람에게 일방적 입대 통보가 날라 올수도 있음? 한국은 귀화하면 미성년자도 입대 안됐던거 같은데 기억이 잘못됐을수도 있음.
물론 이게 사실이면 전쟁참여하면 국적준다는게 안통하기에 상식적으로는 아닐것 같음
우크라에 외국인으로 입대해서 전쟁하다가 휴전등으로 잠시 전쟁이 멈춰서 전쟁 참여로 우크라 국적을 받을수 있어서 우크라 국적을 선택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귀화한 사람에게 일방적 입대 통보가 날라 올수도 있음? 한국은 귀화하면 미성년자도 입대 안됐던거 같은데 기억이 잘못됐을수도 있음.
물론 이게 사실이면 전쟁참여하면 국적준다는게 안통하기에 상식적으로는 아닐것 같음
이중국적상태 유지하고있으면 오라고 지랄할걸
우리나라로 치면 이중국가중에 한 나라를 골라야됨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충 이런 내용
한국에서 군대가는거 피할라고 국적이탈한거면 국적회복 못함 그리고 귀화는 애초에 한국인이였던적이 없는 외국인이 하는거임
구체적으로는 저게 지가 병역기피할려고 자진해서 우크라 국적 취득한거면 그때부터 쟤는 더이상 한국 국적회복 못하고 영원히 우크라인으로 살아야하는거고(유승준이 이경우) 그게 아니라 지도 모르게 우크라 국적을 비자진 취득한거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다시 국적회복가능함
우크라전 참여로 귀화의 경우 이야기 한것인데 답변 포인트가 어긋나는거 보니 갤러들이 우크라어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정답을 모르니 한국의 널리 알려진 상식을 자기가 아는내에서 이야기하는것 같은데 그냥 레딧 같은데서 물어보는게 더빠르겠네
내가 약간 난독이 있어서 이게 잘 글을 읽은것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크라전 참여하면 우크라에서 휴전후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면 귀화한 사람을 일방적 통보를 통해 입대 시킬수 있냐고 물었는데 한국의 경우를 물은게 아님? 설마 내가 미성년자라서 국적 회피할 방법 찾는다고 묻는거 같아서 너의 마음을 건들여서 계속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대답하는것은 아니지?
답변을 지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