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외국인으로 입대해서 전쟁하다가 휴전등으로 잠시 전쟁이 멈춰서 전쟁 참여로 우크라 국적을 받을수 있어서 우크라 국적을 선택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귀화한 사람에게 일방적 입대 통보가 날라 올수도 있음? 한국은 귀화하면 미성년자도 입대 안됐던거 같은데 기억이 잘못됐을수도 있음.

물론 이게 사실이면 전쟁참여하면 국적준다는게 안통하기에 상식적으로는 아닐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