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ㄱㄴ
[일반] 대통령 권한만으로 파병이나 선전포고가 가능함?
익명(219.251)
2024-10-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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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대한민국에서 선전포고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이 작성한 선전포고문에 대한 찬반, 즉 전쟁 개시/반대만을 의결할 수 있다. 선전포고에 대한 한국 국회 규정은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수 과반)가 아니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왜 이런 의결정족수가 나왔는지는 국회선진화법 참조)의 찬성(300명 정원일 경우 180명 이상)이다.
https://namu.wiki/w/%EC%84%A0%EC%A0%84%ED%8F%AC%EA%B3%A0
그럼 찬성되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반대면 보도없이 묻히는거임?
그... 건 모르겠지만 선전포고 할 상황이면 어차피 국민들이 온몸으로 전운이 감도는 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 이미 우린 휴전이라 선전포고가 없을수도 있구만... 암튼ㄱㅅ
오늘 있던 글에서 본건데 정확X 대규모 파병은 국회동의, 개인 파병은 국방부장관이 보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