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전시 군사법원이란게 있다.
장성지휘부대에 전시군사법원(보통군사법원) 생김
그리고 그 전시군사법원에서 헌법과 군형법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함
이 군사법원에 필요한게 군판사가 개많겠지?
그 군판사들을 군법무관이 함
전시군사법원이 생기면 전시군검찰단도 같이 생기겠지
거기 군검사도 필요하겠지?

이런 군사법기관에서 군법무관이 필요하다.

전시군기란걸 유지할려면 그리고 과도한 전쟁사고행위(범죄포함)를 방지하고 통제하려면 필요한 인력이 이런 법무관들임

전세계 군대 공통된 시스템이고 군사법체계임

미국 법무관 장은 3성 중국은 2성 장성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