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북한 주민 = 한국 국민으로 간주함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북괴군이 투입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포로들을 남한으로 송환시킬 의무가 국가에 있음. 만약 포로로 잡힌 당사자가 남한으로 가길 원한다면 더더욱 그럼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써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길수 있고, 이는 통일 거부론을 주장하는 북괴 정권에게만 유익한 일임


반면 우크라이나에게 이들은 국제법상 북한이라는 나라의 포로이고(북괴가 UN에 가입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북괴군 포로를 남한으로 넘기는것이 우크라이나에게는 명백한 손해임


러시아측에 포로로 잡힌 자국민들을 포로교환을 통해 복귀시켜야 하는데, 북괴군 포로를 남한으로 보내면 그만큼 포로교환에 쓸 포로가 사라짐. 국제법적으로도 피곤해지고


당연히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음

북괴군이 전선에 투입되면 우크라이나는 남한에게 외교적으로 사용할 카드가 하나 생기는거임



결론: 러시아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