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가 가면 불법임
ㅇ 방문등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여권사용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대상국가 입국하거나 체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끝.
ㅇㅇ 1(175.118)2024-10-28 21:20:00
답글
북괴는 여권법이랑 별개로 법적으로 처벌함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① 다음
ㅇㅇ 1(175.118)2024-10-28 21:21:00
답글
북한은 "국가" 아니라서 해당안되는거 아닌가??
벙자콧(53tgn6g5x6rw)2024-10-28 21:21:00
답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ㅇㅇ 1(175.118)2024-10-28 21:21:00
답글
그래서 가면 국보법으로 처벌됨 궁금하면 가봐도 될듯
ㅇㅇ 1(175.118)2024-10-28 21:22:00
답글
"알면서" 라는 말은 애매하네..
벙자콧(53tgn6g5x6rw)2024-10-28 21:22:00
답글
그냥 빼박이네 ㅠ
벙자콧(53tgn6g5x6rw)2024-10-28 21:23:00
답글
기초교육만 받았어도 저거 '알면서'라는 부분은 이미 알고있다고 넘어가지 않을까?
ㅇㅇ 1(175.118)2024-10-28 21:23:00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이 반겨줌
익명(asshoper9812)2024-10-28 21:24:00
아직도 무단방북은 국가보안법에 걸림.
nuclearpig(kid203)2024-10-28 21:24:00
가보고 싶음?
논정원(jazz8706)2024-10-28 21:31:00
엄마 탈북시키러 북한 다시 들어갔다 나온 탈북민은 있음 집행유예
칸툴(kantul)2024-10-28 21:42:00
옛날 89년엔가 임수경 문익환 인가가 그런 케이스 아님? 실형까지 살다 나왔었던거로 기억 아 이건 몰래가 아닌가
몰래갔다가 들키면 처벌이지
한 1년전에 갔다온것도 처벌되려나
1년전에 갔다왔는데 들키면 처벌이지
몰래면 알빠노지 걸리면 애초에 몰래가아님 ㅋㅋㅋ
방문증명서 필요함 안그러면 처벌 - dc App
이야 북한에 몰래 갔다왔을 정도면 진짜 능력자네
여행금지국가 가면 불법임 ㅇ 방문등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여권사용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대상국가 입국하거나 체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끝.
북괴는 여권법이랑 별개로 법적으로 처벌함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① 다음
북한은 "국가" 아니라서 해당안되는거 아닌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그래서 가면 국보법으로 처벌됨 궁금하면 가봐도 될듯
"알면서" 라는 말은 애매하네..
그냥 빼박이네 ㅠ
기초교육만 받았어도 저거 '알면서'라는 부분은 이미 알고있다고 넘어가지 않을까?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이 반겨줌
아직도 무단방북은 국가보안법에 걸림.
가보고 싶음?
엄마 탈북시키러 북한 다시 들어갔다 나온 탈북민은 있음 집행유예
옛날 89년엔가 임수경 문익환 인가가 그런 케이스 아님? 실형까지 살다 나왔었던거로 기억 아 이건 몰래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