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효력이 있긴 함?
뭐 국제 사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는데
국제법 위반이니 뭐니 그냥 wwe 아님?
이거 러시아 옹호 및 북괴 옹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제법이 정말로 유효한 기능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거임 오해 ㄴㄴ
(김정은개새끼 푸틴개새끼 --> 사상검증)
그리고 효력이 있긴 함?
뭐 국제 사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는데
국제법 위반이니 뭐니 그냥 wwe 아님?
이거 러시아 옹호 및 북괴 옹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제법이 정말로 유효한 기능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거임 오해 ㄴㄴ
(김정은개새끼 푸틴개새끼 --> 사상검증)
북괴개씹거지로사는거보면 효과없진않지
정치외교학과의 국제법 강의 시간에서 제일 처음 하는 말 : "국제법은 법이 아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함.
wwe맞구나
국제법에 법 붙어서 붙은 오핸데 근본적으론 걍 관행임. 강제조항도 없어서 국제법은 무시될수있다(대신 뒷일은 책임 못져준다)는 비동의의 원칙이 있을 정도임 - dc App
합법적으로 특정 국가 다구리칠 명분 제공
북한이 경제를 자폭해서 그렇지 원래 어기면 큰 손해가 있음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법전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맺은 협정이나 조약들의 집합임 흔히 말하는 제네바 협정이나 헤이그 협정 같은 것도 포함 이 때문에 지금 와서 사문화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도 많고,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니 말대로 그 국가들보다 우위에 서서 국제법을 강제할 어떤 주체가 없는 것도 사실임 다만 그럼에도 대략 국제적으로 이 정도 룰은 갖고 가자는 일종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비준국들은 대체로 그 국제법에 준하거나 최소한 모순되지 않게 국내 법령을 정비해 나가곤 함
근데 그 국제법을 말 그대로 법전화시키자는 시도나 제안은 계속 있긴 하다고 어디서 슬쩍 줏어들음 가능성은 별개로 놓더라도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성문화된 건 아니지만 핵보유국들은 대략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음 1) 핵확산 반대 2) 국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한정적으로 사용 3) 발사권한과 절차 및 핵무기의 철저한 관리 근데 웃기게도 몇 년 전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위 사항들을 엄수하겠다는 선언을 한 적도 있음 ㅋ 국제법 관련이라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 강제성 없는 국제적 합의나 관습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애초에 법이라는 것도 시민에게 그것을 강요할 물리력(경찰같은)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건데 국제사회는 누가 시민이고 누가 경찰인지 주어진 역할 자체가 없는 자연상태라 그런거임 그냥 우리 이렇게 잘 해보자~ 라는 규범이나 도덕적관념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