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비전투고 지랄이고 안돼. 동의 없이 파병하면 대통령, 국방장관 즉시 탄핵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