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린은 연막탄에 사용하기에 있어 매우 유용한 물질이고 그 사용이 국제법상 금지된 적은 없음


근데 백린이 연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열이 발생하고, 백린 자체도 왁스처럼 살짝 점성이 있는 물건이다보니 소이탄으로 목적 외 사용할 요인이 충분하고 이러한 사용법이 제네바 조약에 따라 제한되어 있을 뿐임


즉 백린탄을 원래 목적인 연막 또는 조명 목적으로 사용하면 합법임


반대로 부수적 효과에 착안해 민간인 거주구, 민간인 지역 내 군사시설, 민간인 밀집구역 내 군사목적물(이스라엘 저격) 등 민간인 인근에 쏘는게 불법일 뿐임


이스라엘이 "작전 중 군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백린탄을 가자지구에 민간인 거주구 신경 안 쓰고 워낙 살포해대고 이게 대놓고 국제법 엿먹이는거라 대서특필하다보니 사람들에게 백린 = 금지라는 인식이 박혔는데,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백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을 안 해서 합법적인 사용례들은 그다지 보도가 안 되는 것 뿐임


p.s. 순수 군사목적물에 대한 소이목적의 사용 역시 엄밀히 말하면 금지된 적은 없음. 다만 신사조약(?)같이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그러한 사용을 하지 않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