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게 또 한참 상위법인 헌법 60조 2항에는 예외조항 없이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그걸로 밀고 나가도 문제 없다고 말하긴 또 쵸큼 그런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