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14일 강원 춘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문모씨(당시 22세)를 잔혹하게 살해한 부사관 A씨가 1심인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개월간의 항소심 재판을 거친 A씨는 고등군사법원에서는 1심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008년 8월1일 A씨는 군대 부사관 동기인 B씨와 함께 춘천역 부근 사창가에 갔다가 문씨를 알게 됐다. 당시 B씨가 먼저 문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됐고, 이들은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냈다.
결국 두 사람은 2008년 12월쯤 헤어졌고, 1년간 서로 만나지 않았다.
그러다 문씨는 2010년 1월 무작정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씨는 “내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A씨에게 따져 물었다.
그 후에도 문씨는 계속해서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같은해 2월 A씨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집 앞에 문씨가 다시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 앞에서 A씨는 문씨와 만나 ‘친부가 누군인지’,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다투게 됐다.
한참을 다투던 이들은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문씨는 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
A씨는 문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그러나 문씨는 내리지 않았고, A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집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올라갔다. A씨는 이때 집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가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실랑이를 이어가던 중 문씨는 승용차 앞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트리는 등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참다 못한 A씨는 문씨에게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그런데도 문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문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흉기로 18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112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7월14일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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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녀와의 사랑… - dc App
이건 자수라 형량이 낮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