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옛날에 이민가서 영주권 취득했지만 국적이 한국이면 정치할 수 있나요? 영주권 취득하면 군대 연기 신청서를 영사관에 제출해야하고 37세까지 병역법에 걸리는 행동만 안하면 군대 면제되서 군대는 면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에서 정치할 수 있나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한가요?
만약 정치할 수 있으면 영주권은 포기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