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씨는 2009년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 시기를 미뤘다. 그는 2019년 개인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사유로 입영을 미뤘고, 이듬해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교정시설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나씨는 "군대는 국가의 폭력기구로서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도구이므로 그 일부분이 될 수 없다"며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은 자본가이므로 전쟁 역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2021년 7월 "원고가 군대와 교정시설 모두 국가폭력기구임을 인정했으면서도 교정시설 복무 대체역을 신청해 신념과 모순된다"며 기각했다.

1심은 심사위의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씨의 사회주의 신념이 분명한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며 나씨의 병역 거부는 정체성보다는 사상과 가치관의 실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군대에의 입영 거부'는 그 개념 설정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가치판단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나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군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면서도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는 원고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어 "원고의 군복무 거부 결정이 사회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비폭력 신념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고, 전쟁·살인 반대가 사회주의 신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98257?sid=102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