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도 해당국이 조인해야 효력이 있는거라 협정 가맹국 아닌이상에야 인도적 차원에서 비난 혹은 해당기업과 거래중지가 전부임 좋은 예시가 한화임 그래서 집속탄부문만 분리함
Lipil(lfj4062)2024-11-13 20:31
개발과 사용은 엄격히 분리됨. 사용자만 처벌받지. 사용자가 처벌받는 기준은 비례성과 구별임, 우선 기본적으로 민간시설과 군시설(합법적타격목적)은 구별되어야함, 설령 만에 하나라도 민간이 조금 있더라해도 그 실익이 압도적으로 비례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민간인 부수적피해는 용인 가능함.
국제법도 해당국이 조인해야 효력이 있는거라 협정 가맹국 아닌이상에야 인도적 차원에서 비난 혹은 해당기업과 거래중지가 전부임 좋은 예시가 한화임 그래서 집속탄부문만 분리함
개발과 사용은 엄격히 분리됨. 사용자만 처벌받지. 사용자가 처벌받는 기준은 비례성과 구별임, 우선 기본적으로 민간시설과 군시설(합법적타격목적)은 구별되어야함, 설령 만에 하나라도 민간이 조금 있더라해도 그 실익이 압도적으로 비례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민간인 부수적피해는 용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