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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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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판결요지】
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전의 양상하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등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이 될 수 있고,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면 실제로 북한괴뢰집단이 이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이를 기밀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국내 간첩죄로 적용, 처벌할 수 있음.
해당 처벌에 한해 북한은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
비슷한 논리가 있다면 남북한특수관계론임. 때에 따라선 적국으로 취급하다가도, 다른 때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특수관계'를 이론적으로 형성했거든.
문제는 간첩죄에 '적국을 위하여'라는 단서를 붙였다가 북한 말고 외국이나 외국 단체에 의한 간첩 행위는 막을 수 없게 되었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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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까지 간첩죄 개정 주장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왜 불발되었냐면, 다른 법과 겹친다는 반대가 있었기 때문.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으로 처벌하고, 군사기밀 유출은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논리는 전에도 제기됐음. 이번에는 어찌될지...
사법부에서 계속 반대하는데 입법부에선 계속 바꾸려는 이유는 뭐지
정작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했을 때 처벌 수위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입법부는 그걸 반영해서 바꾸려는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