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2023년 9월 1일 이전)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2023년 9월 1일 개정안)


첫째,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한다.



문제점


1. 해당 강령의 공포 목적(육군 일반명령 제03-21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사적지시금지 원칙을 장병들에게 숙지시키기 위함인데, 오히려 복종을 강조하는 조문으로 바뀜.


2.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개념은 "육군복무신조"에서 이미 담고 있는 부분으로, 병영생활에 관한 내용인 "병영생활 행동강령"에서 굳이 중복할 이유가 없음.


3.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라는 표현은 법률적 문제가 있음(군인사법상 상위서열자를 상급자,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령권이 있는 지휘관(자)을 상관).


- 특히 진급누락 제도의 도입 이후 일병 분대장이 증가, 상병이나 일병 분대장의 지시를 병장 분대원(선임병)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여지가 큼(얘네는 군인복무기본법상으로는 상관이지만, 군인사법상으로는 명령권을 갖고 있되 엄연히 하급자거든).



본인은 근무헌병 출신이라 군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도대체 이걸 왜 개정한건지 궁금해 미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