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2023년 9월 1일 이전)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2023년 9월 1일 개정안)
첫째,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한다.
문제점
1. 해당 강령의 공포 목적(육군 일반명령 제03-21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사적지시금지 원칙을 장병들에게 숙지시키기 위함인데, 오히려 복종을 강조하는 조문으로 바뀜.
2.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개념은 "육군복무신조"에서 이미 담고 있는 부분으로, 병영생활에 관한 내용인 "병영생활 행동강령"에서 굳이 중복할 이유가 없음.
3.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라는 표현은 법률적 문제가 있음(군인사법상 상위서열자를 상급자,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령권이 있는 지휘관(자)을 상관).
- 특히 진급누락 제도의 도입 이후 일병 분대장이 증가, 상병이나 일병 분대장의 지시를 병장 분대원(선임병)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여지가 큼(얘네는 군인복무기본법상으로는 상관이지만, 군인사법상으로는 명령권을 갖고 있되 엄연히 하급자거든).
본인은 근무헌병 출신이라 군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도대체 이걸 왜 개정한건지 궁금해 미치겠음.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라는게 예를 들어 직접적인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더라도 존재하긴 함 예를들어서 파입부대같은 경우는 생활관 사용 시 관리하는 간부가 직접적인 명령관계는 아니지만 그 간부가 생활관 사용 시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거든 - dc App
그런 애매한 것때문에 조문을 넣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도 내 추측이고 자세한건 본인들만 알듯 - dc App
문제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병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거지. 군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하급자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강령이면 그냥 분대장이기 때문에 지시에 응해야 한다고 쉽게 이해가 됨. 근데 지금 개정안은 선임병이 우스개소리로라도 내가 병장이고 너가 상병이면 권한이 부여는 됐지만 엄연히 계급상으로는 하급자인데 내가 왜 따라야 하냐고 하면 논리적으로 재밌어지긴 하니까. 실무적으로는 짬이 우선이긴 하다만 그래도 군은 이런거 중요하니까 그런거지.
병영이라는게 결국 영내생활을 규정하는거다보니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뭐 나도 자세한건 모르니 - dc App
즉강푹팍에게 논리를 기대하노..
붕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