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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러북회담에서 4조항에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넣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공과 맺은 조중우호조약 2조항에도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명시되어 있음. 둘다 공통점인게 군사 및 기타원조가 문구지만 차이점이 전자는 유엔헌장 51조가 들어있고 후자는 없음.



근데 만약 한반도 어떤상황이 되었든간에 러시아, 중공이 개입하려 할꺼아냐? 러중이 둘다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가 않음. 중공내에서도 북괴의 영향력 회복과 연해주를 다시 찾자는 명분과 함께 아직 남아있음.


이러면 북괴 입장에선 러시아든 중공이든 각 파벌에(연안파, 소련파 등) 재현 된다면 "8월 종파사건" 처럼 또 다시 숙청하려 들겠지.


[에따블라디] 160년 전 조약 놓고 엇갈린 중·러 시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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