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우리 헌법상 최고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 중 일부 발췌)."


일단은 행정각부의 장이거든.


본인이 국무위원이자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헌법기관임과 동시에 최고헌법기관의 장이기도 함.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이고,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행정처분 등을 할 수가 없음.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제82조에 따른 부서권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는 국가안보실장의 서명이 없어도 군을 움직일 수 있지만 국방부장관의 서명 없이는 대통령도 단독으로 군을 못 움직임.


일단 헌법상으로는 말이지.


실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