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소원수리는 중대급을 말하는 것임.
1. 후임병이 행정반에 들러서 진술서 양식 종이를 가져가서 소원수리 내용 작성함. 계급, 이름이 다 적힌 실명(가해자, 신고자/피해자 둘다) 투고. (행보관 책상 위에 놓고 감)
2. 행보관 같은 중대 간부가 소원수리 종이를 받아들고 징계감이 될만하면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한다.
3. 징계위원회 개최가 결정되면 소원수리에 찔린 선임병을 행정반에 소환.
4. 징계위원회 개최.
5. 가해자 선임병은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영창 or 휴가제한 처분이 이루어짐. (선임을 찌른 후임이 괘씸죄로 같이 징계먹는 건 내 군생활동안 본 적 없음)
실명 ㅎㄷㄷㄷ
ㄴ 실명으로 투고해도 큰 뒤탈없는 부대였으니까 ㅇㅇ
실명ㅋㅋㅋㅋ
문제는 신고함을 누가 타치하냐는 거지 - dc App
ㄴ 내가 나온 부대 기준으로는 신고함 투고가 아니라 행보관 책상 위에 실명투고였으니 투고자 색출 그런거 의미 없었음. 애새끼들이 죄다 스스로 실명투고를 하는 부대여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