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소원수리는 중대급을 말하는 것임.


1. 후임병이 행정반에 들러서 진술서 양식 종이를 가져가서 소원수리 내용 작성함. 계급, 이름이 다 적힌 실명(가해자, 신고자/피해자 둘다) 투고. (행보관 책상 위에 놓고 감)


2. 행보관 같은 중대 간부가 소원수리 종이를 받아들고 징계감이 될만하면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한다.


3. 징계위원회 개최가 결정되면 소원수리에 찔린 선임병을 행정반에 소환.


4. 징계위원회 개최.


5. 가해자 선임병은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영창 or 휴가제한 처분이 이루어짐. (선임을 찌른 후임이 괘씸죄로 같이 징계먹는 건 내 군생활동안 본 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