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복무를 지원하여 연장복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이 발령되면 공법상 근무관계가 성립되어 의무복무 연한과 같은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가사 인력조정상 지장이 없는 때에도 임의로 연장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없게 되어 복무연
장기간 만료전에는 전역시킬 수 없고,
2.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장교를 제외한 모든 장교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역일로부터 1년전에 지휘계통을 거
쳐 전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미리 군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군인사의 원활을 기하려는데 있으므로 반
드시 전역지원서 제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의 법문상 명백하며,
연장복무를 지원하여 연장복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이 발령되면 공법상 근무관계가 성립되어 의무복무 연한과 같은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가사 인력조정상 지장이 없는 때에도 임의로 연장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없게 되어 복무연 장기간 만료전에는 전역시킬 수 없고, 2.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장교를 제외한 모든 장교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역일로부터 1년전에 지휘계통을 거 쳐 전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미리 군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군인사의 원활을 기하려는데 있으므로 반 드시 전역지원서 제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의 법문상 명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