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나의 뇌내 망상이고,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망상한것은 100% 틀렸을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군사반란 혐의 적용 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다.








박인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를 명확하게 선포했고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물리적으로 공격했음.




비상계엄에 관한 법률에서도 입법기관의 입법 기능을 제한하는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한 행동이고,



특히 헬기와 공수부대를 이용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공격한 행동은 심각한 반란행위임.




대통령은 어젯밤 사태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만 지면 되지만,




군사반란 수괴는 반드시 목을 잘라서 효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