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 변계조약 [邊界條約]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 '북·중 국경조약'이라고도 한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 1962년 10월 11-13일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고, 그 결과 북·중 간 `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에서는 양국 국경선의 주향을 명확히 규정했고 백두산 국경선 획분의 근거를 확정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이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여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며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됐다. 이 조약에 따라 양쪽은 63년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서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측은 그 전까지 중국영토로 돼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해 약 280㎢의 영토를 더 확보했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와 청나라는 백두산정계비(1721년 건립)가 백두산 동남쪽 4㎞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획정한 바 있다.
즉 조중 변계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 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 정계비 터(현재 비석은 없고 터만 남아있음)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다.
1999년까지 중국은 이 조약을 숨겨왔고 조중 변계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의 내용이 최초로 확인됐다.
뇌입원에서 긁어옴.
뫄 한마디로 주은래에게 넘겨받은거나 다름없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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