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방부장관 관련 기사 보다가 궁금해진 건데 1. 외국에의 선전포고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던데 선제공격을 통한 국지전 같은 건 국회 동의없이 개시할 수 있는거야? 2. 북한에 대해 군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에 대해 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헌법적으로는 아님. 근데 국제법적으로는 맞음. <-- 이거 아닌가?
학문적으로 말고 실제로 우리 군이나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어?
선제공격은 당연히 계획이 제출돼야지 근데 참고로 유엔헌장에 따르면 그 어떠한 경우도 선빵은 금지임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가 상대가 먼저쳣다 혹은 상대가 이웃나라를 공격해서 같이 도와주는거다(러시아개입) 이 두가지가 흔히 써먹는 핑계
애초에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황이라 선빵이라는 개념이 성립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