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핵무장에 있어서 국제규범을 가벼운 변수로 여기는 글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당장  징용건으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한데  겁대가리 없이 덤비다가 결국 한국정부가 일본에 대가리박고 3자 변제안으로 항복선언한게 어디 수십년전의 일도 아니고 바로 작년의 일임.

일본상대로 조약가지고 선넘는 짓거리했다가 개망신 당한 한국이
하물며 전세계급 파급력을 가진 핵무장을 국제사회와 조율이나 허가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