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헬리콥터는 로터마스트 제작한 이해당사자인데도 해병대한테 보고서 공개 빠꾸먹어서(KAI에서 영업/국방기밀 담겨있다고 비공개 요청함) 2022년에 김앤장 변호사 2명 선임해서 소송걸었음
올해 초에 수원지법에서 1심 결과 나왔고 20퍼만 승소했고 나머지 80퍼는 비공개(비공개정보는 주로 연료탱크 시험, 진동, 기체제원 관련 정보 및 그림)당했으니 사실상 패소당한 셈
저 보고서가 해병대, KAI, 에어버스헬리콥터 3기관끼리 비공개협약(NDA) 맺어서 공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NDA 당사자인 에어버스헬리콥터도 그걸 못볼줄은 ㅋㅋ
그럼 1심으로는 20퍼만 정보 공개해야하는 상황인거네
ㅇㅇ 판결문 보니까 그렇더라 KAI 마린온 기체 제조공정이나 진동특성 같이 기체제원 유추 가능한 정보는 싹 다 비공개, 잔해 분석결과 처럼 제조공정이랑 관련없는 내용은 공개임
ㅇㅎ 자세히 알려줘서 고마워! 마침 궁금했음
나도 저 보고서 궁금해서 일반인 신분으로 청구했는데 NDA 걸려있었다고 빠꾸 먹었었음. 근데 NDA 당사자가 김앤장까지 선임해서 저러는데도 20퍼만 승소한거 보면 애초부터 안될 싸움이었네
그러게 그 김앤장 변호사까지도 선임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