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05년생 새끼는 실형 살고 출소 한 뒤에 군대 가야 되는데 일단 해(병대) 공군으로 입영은 막혔노
해공군 병사 선발은 간부랑 달리 전과자 아예 안 뽑는건 아닌데 입영 직전 기준으로 실형 살았던 기록 있으면
입영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고 들음
해군은 모르겠는데 공군 전역 한 친구들 말 들어보면 적어도 공군에선 동기나 후임선임이 밖에서 조폭생활 하다 왔거나
학교 갔다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함
고로 저 1800만 사기 전과자 새끼는 1년 뒤 출소 뒤에 육군이 데려간다
육군은 짬통이었구나 - dc App
해공군 지원 안 하면 원래 육군이 데려가는데 짬 맞을것 까지야
어차피 대부분은 육군으로 가는데 뭐 - dc App
1년형 받았으면 육군도 못가고 공익가야됨
6개월 ~ 1년 6개월 실형/1년 이상 집행유예면 보충역 판정나옴
1년 6개월 형 이상이어야 현역 말고 범공으로 빠지는데 요즘 전방 현역들 부족하다고 징역 1년 반 살던 3년 살던 형기 마치고 출소하면 현역으로 군대 가야된다
법 바뀜
병사로 가는거지 장교 부사관 간부 지원은 막혔다고 보면 된다 뭐 물론 저 새끼가 간부 생활 버틸수 있을진 의문이지만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5년부터 시행되는 최신 시행령에서도 6개월 이상 실형은 4급 편입인디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6개월은 4급 보충역 기준이 아니라 5급 전시근로역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