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결은 법무부 양형위원회에서 내린 양형기준 안에서만 판결해야됨 벗어나면 종이 한장 더 써야하는데 맡은 사건이 수십개인 판사로서는 되게 힘듬 학대치사는 가중처벌시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한데 이정도면 최고형이지 - dc official App
판사가당한 사기에는 양형기준 좆까고 5년을 때리며
양형기준 무시할수는 있는데 귀찮은데다 평정에 영향간다고
평정에 영향가면 짤림? - dc App
ㄴ판사 10년 계약직이래
공무원인줄 알았더니 - dc App
저게 양형기준 최고지 법정최고형이 아닌데 걍 필사의 쉴드 치는거 보면 애잔 하다
그 양형기준 무시할려면 판사 부담이 크다고
그리고 웬만하면 2심 3심에서 마이너스 뜰걸
그니깐 판사부담도르지 법정 최고형이 아닌데 왜 최고형이라 하는데 ㅋㅋㅋ
아 맞네
양형기준이 잘못됐거나 양형기준이 존재하는거 자체가 잘못됐거나 둘중하나지 뭐
아 그래 네네네
악법도 법이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건가 싶어요
저거 법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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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강남 DJ 살인사건 양형기준 최고가 8년인데 1심에서 10년 선고함. 그런데도 2심에서 피해자랑 합의했다고 8년으로 깎음
법무부 아니고 대법원임. 판사가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만 보충하면 양형기준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덕 뭐 막 빡세다 할 것까진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