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9/arrest_confinement_01.jsp양형위원회양형위원회sc.scourt.go.kr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학대치사 가중 3~5년쉽게 말해서 감경사유로 감경받아서 저정도가 아니라 감경한답시고 까고도 양형기준 최대 형량으로 때려박힌 것
대륙법 쓰면서 영미법에서나 쓰는 양형기준이나 판례가 법규적효력을 가지는 미친 나라가 있다?
대륙법 영미법 성분법 이런게 완전히 구분되지도 않는데 왜 완전히 구분되어 성립되는것처럼 생각함? 한국법의 시작이 독일법을 참고한 일본법을 참고하고 미국법을 더한건데
양형기준이라고 특수한관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한게 이해가 안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