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고 우덜식 수십년형 때릴거면 법이 왜 필요있겠음 학대치사상죄랑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정상적인 형량임 니들이 원하는 형량이 나오려면 고문행위치사나 폭행치사로 판결했어야함 고로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욕을 하던가 해야지 대한민국 형법을 잡고늘어지는건 원론부터 틀린 소리임 - dc official App
저정도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율해야지 병신
적용을 안시킨 재판부의 잘못이지 미필적 고의 뻔히 적어놓은 법을 욕하리? - dc App
그걸로 기소안한 검새가 문제겠지
검사가 그걸 기소시키든 안시키든 공소장변경 요청이나 판사직권으로 판결에서 추가될 수 있음 - dc App
할수 있는데 안한거면 판사가 병신이 맞네
판사의 판결에 대해 욕하는거는 신경안쓰는데 개인 의견이니깐;; 문제없이 제 기능한 형법을 욕하는게 안타까워서 말한거임 - dc App
뭐 거의 기계적으로 요썰고 죠썰고 서로 합의나 추가된 거 없죠? 그럼 딱 적힌 대로 내릴게요 땅땅 한 수준이니까 사전적으로 '준엄'한거긴 함ㅋㅋㅋ
죄목에 해당된 형법 조항의 형량은 문제가 없다는거임 - dc App
고로 형법에는 법의 잣대가 들이대진게 맞고 다른 항목으로 판결할 수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법조인들이 따져본 결과 아니였겠음? 전국민적 관심이 몰렸는데 - dc App
그러니까 딱 제기된 혐의 영역 내에서 위든 아래든 후려칠 이유 다 없다는 이유로 꽉 채워서 준 게 '엄격한' 거란 소리임. 어느 쪽으로든 '유도리' 발휘해서 대가리 법봉으로 박살낸 게 아니니까
ㅇㅇ 내말이 고거임 누구편을 들려고 한 말도아닌데 비추부터 박고가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