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제도 자체 취지는 난 맞다고 봄. 다만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음에도 공탁 자체만으로 기계적 감형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싶음
madelung(heprel12)2025-01-07 18:31
답글
ㅇㅇ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함..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2025-01-07 18:33
그 땐 딱히 특별법이 생긴 건 아니고, 아마 나중에 형법 개정하면서 심신미약시 강제 감형 부분을 판사 재량에 의해 감형할 수도 있다고 바꿨던가 그럼
그와 별개로 유기징역 형량도 기존 최대 15년(가중시 25년)에서 30년(가중시 50년)으로 딱 두 배 되면서 사실상 대륙법계 최고수준으로 올랐는데 몇몇 흉악범들 빼고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음
특별법은 모르겠고 저 공탁금 제도는 손을 좀 봐야할거같음 진짜로 - dc App
공탁금 제도 자체 취지는 난 맞다고 봄. 다만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음에도 공탁 자체만으로 기계적 감형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싶음
ㅇㅇ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함.. - dc App
그 땐 딱히 특별법이 생긴 건 아니고, 아마 나중에 형법 개정하면서 심신미약시 강제 감형 부분을 판사 재량에 의해 감형할 수도 있다고 바꿨던가 그럼 그와 별개로 유기징역 형량도 기존 최대 15년(가중시 25년)에서 30년(가중시 50년)으로 딱 두 배 되면서 사실상 대륙법계 최고수준으로 올랐는데 몇몇 흉악범들 빼고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