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228조 및 286조를 무시하라는 명령(군사법원에 관할권 없는 사건은 경찰/검찰 등에 넘겨야한다)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서 거부해도 항명이 아닐 수 있는데 대가리 빈 지휘관들은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거를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로 지멋대로 해석한다니까?
근데 한국에서 불복종을 법으로 뒷받침해주는게 없다곤 하더라. 일단 걸면 걸린다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해도 항명죄로 걸수는 있긴 하지
근데 재판 걸리는거부터 부담임...
그래서 불법인거 알아도 까라면 까고보는게 군대 특성이니까
가불기 아 ㅋㅋ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군대 특성상 '정당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그 명령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둔 것 이상으로 군인에게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긴 어려울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