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228조 및 286조를 무시하라는 명령(군사법원에 관할권 없는 사건은 경찰/검찰 등에 넘겨야한다)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서 거부해도 항명이 아닐 수 있는데


대가리 빈 지휘관들은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거를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로 지멋대로 해석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