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미국 내에서 건조 또는 재건되거나 자격을 갖춘 선박을 제외한 미국 내에서의 운송)


미국 정부, 주(州) 정부 소유의 물자를 포함한 모든 물자는 미국 내에서 건조되고 미국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거나, 이 법 제18조, 제22조에 의해 연안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특권이 인정된 선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몰수나 추징을 감수하고서도, 미국 내 지점에서 미국 내 지점으로 해상운송될 수 없다. 이는 외국 항구를 경유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게 존스법의 핵심 요지고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고


U.S.C. §8679 외국조선소에서의 함정 건조 금지


(a) 금지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 선체와 상부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b)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면제권


   (1)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a)항에 대한 금지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예외 승인 결정을 의회에 송부해야 하며, 위 결정이 의회에 도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내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c) 고무보트의 예외


해군 장관에 의해 정의되는 고무보트 또는 단정(RIB)은 (a)에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다.




이게 다른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막는 조치임.... 존스법은 함정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조치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