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자 (질문자)
A1: BMI (독일연방 내무부)
A2: BMvg (독일연방 국방부)
Q: 오늘 내무부에서는 항공 보안법 개정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독일 연방군은 심각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드론을 격추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내무부는 무인 항공기에 의한 단순한 감시도 특히 심각한 사고라 생각하는가?
A1: 오늘 연방 내각이 항공 보안법의 개정안 초안을 승인한 것은 맞다. 처음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경찰에 있지만, 당국은 드론이 특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드론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중요한 기반 시설과 같은 중요한 시스템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드론이 주로 간첩 활동에 사용되지만 가능한 파괴 행위에도 사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드론이 정찰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자폭 공격에 사용 될 수 있기에 드론은 중대한 위험이다.
A2: 군사 안보와 작전 안보의 이유로, 독일연방군 능력과 자원의 실제 사용에 관한 한, 우리가 어떤 자원을 사용하는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다.
우리는 군대가 동원되는 대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공 보안법 제14조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며 개별 사례, 즉 기회와 위험,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질문 등을 항상 완전히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에 따라 해결법을 선택할 수 있다.
Q: 무인 항공기의 간첩 행위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는 위협인가? 그렇다면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간첩 드론이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벌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가?
국방부의 답은 연방군이 드론에 대한 방어를 위해 유도 미사일 아래에 더 이상 총열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국방부의 말처럼 드론을 잡기 위해 충분한 장비가 있기 때문인가?
A1: 인간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간첩 행위, 방해 행위, 파괴 행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런 점에서 문턱값이 당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후의 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물론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무선 신호를 감지, 방해하고 밀어내고 경로를 변경하게 하려는 시도도 이에 포함된다. 어쨌든 경찰은 드론을 이용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연방군 개입의 전체 단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연방군의 개입은 최후의 수단이다.
A2: 기자의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해했다. 국방부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따른 권한 확대가 연방군의 무지성한 개입을 야기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Q: 현재 법적 상황에서 연방군이 군사 지역 상공에 나타나는 드론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이야기 가능한지?
A2: 우리는 이미 군사 자산 바로 근처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 독일 연방군과 독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민간 경비원의 직접적인 무력 사용과 특수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는 좀 길고 어려운 용어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군대의 작전 준비 상태를 보호하고 지상뿐 아니라 영공에서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Q: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난 사례가 있는가?
A2: 국방부는 이러한 사건을 보안 관련 사건으로 분류하며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독일연방군이 드론과 항공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전 범위에 걸쳐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밝힐 수 있다. 우리는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책과 함께 약 1,000 여개의 방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해당 지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방어 자산은 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배치된다.
A1: 항공보안법상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항공기를 요격하거나, 강제로 착륙시키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경고사격을 가하는 것뿐이지만, 아직까지 군의 직접적인 격추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항공보안법상의 현행 법적 상황이다.
Q: 민간 기반 시설이 드론에 의해 위협을 받는 경우, 즉 경찰이 드론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연방군에 전화를 걸고 연방군은 상황을 분석한 다음 결정해서 개입하게 되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가?
A1: 항공 교통 감시 등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여기에서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도 이에 대한 권한이 있다. 물론 경찰은 특히 위험 때문에 중요한 인프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들은 감시되고 눈에 띄는 드론이 감지되면 경찰은 드론을 탐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드론을 착륙시키기 위해 무선 신호를 방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드론을 통제하려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연방공군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Q: 연방군이 정부의 허가 없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1: 이는 경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 즉 위험 방지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는 허용된다. 그러나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제출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Q: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좁은 틀이다. 연방군을 내부적으로 배치할 때 행정적 지원은 매우 제한된 법적인 영역이다. 이 경우 명령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가?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 즉 다른 선택이 없을 때의 결정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이에 대한 결정을 경찰서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A1: 경찰 수준의 지휘 수준이라면, 이들은 각 경찰서의 서장이다. 또한 위험을 피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의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다.
만약 연방군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 구조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국방부에서 여기에 뭔가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A2: 이미 존재하는 정보 교환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상황 및 지휘 센터(NLFZ)가 있다. 물론 현재는 초점이 다르지만 한 번 살펴볼 만한 웹사이트도 있다. 물론 상황 정보는 취합되고 평가되어 부서 전체에 전달되고 있다.
Q: 드론 감시 기술을 제공하는 것과 실제 적극적으로 드론을 격추하거나 기술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우리는 연방군의 행정 지원이 현재 대부분의 경우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 동원됨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드론 재앙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붕 떠 있다면, 오랫동안 토론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한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채널을 명확하게 하는 데 더 큰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것은 개인의 작은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 모든 것이 법에 있는데, 놓쳤던 것인가?
A2: 이는 항공보안법 14조의 변경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절차제 질문과 구현은 확실히 나중에 더욱 차별화될 것이다.
지금은 방어 자산과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물론 우리 독일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5분 대기 기준으로 영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이 있다. 물론 다른 수단도 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대응할 수 있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입증했다.
A1: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는 고정된 방법이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구조와 특히 연방 정부의 보안 당국은 지난 2~3년 동안 현재의 위협과 도전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는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했다.
Q: 이전에 드론이 연방군 군기지 위로 날아갈 때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 물었다. 연방군이 군사 시설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가? 국방부는 독일연방군이 현재 항공기를 요격하고, 강제로 착륙시키고,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경고 사격을 가할 수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2: 맞다. 국방부 의견에 앞서 법집행관들의 무력사용정도를 공식화한 UZwG라는 특별하고 간단한 법적 규정이 있다. 이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군의 방어자산을 통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운동 또는 전자 수단을 사용하여 드론을 격추하는 것도 포함된다.
Q: 이미 드론이 연방군 군기지에서 격추될 수 있었다는 뜻인가?
A2: 드론의 침입으로 이에 싱응하는 위험이 있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고, 위험과 개별 사례를 주의 깊게 평가했다면, 그렇다.
Q: 현재 법 초안에는 대응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연방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보안당국과 경찰, 국방부의 공조가 사실상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렇다면 목표 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는가?
A1: 위험을 피하는 데 필요한 속도는 법에 어떤 분을 기록한다고 해서 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항상 위험을 피하는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Q: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목록이 있는가? 신고의무가 있는 건가, 아니면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 건가?
A1: 이는 항상 보안당국이 어떤 종류의 비행물체나 드론인지 탐지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물론 보안 당국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Q: 그러면 "10에 더 가깝다" 또는 "100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없는가?
A1: 주의하길바란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하지만, 드론 탐지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듯이 현재 이용 가능한 조사 결과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보안 당국의 조사 결과이다.
Q: 항공보안법 제13.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해당 주의 요청에 따라 연방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A2: 국방부는 이미 행정 지원이 주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보안 당국을 위한 접점이 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다른 경로를 어느 정도 선택하는지는 전체 설계에서 질문해야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완화할 필요가 없다.
Q: 낸시 페저 내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반복적으로 비난한다. 이것이 러시아 드론이라는 증거가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드론이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발사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A1: 여기서 보안 당국의 특정 조사 결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평할 수 없고, 논평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위협과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공격, 방해 행위를 포함한 간첩 활동을 통한 러시아의 위협이라 보고있다.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독일 군수품에 대한 폭탄 공격 시도가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보안 당국은 이와 같은 일을 저지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간첩 활동과 파괴 행위의 위험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보다 더 깊게 이야기 할 수 없다.
Q: 간첩 행위를 하는 드론의 범위는 어떤까? 독일 이외의 국가, 지서에서 출몰 했는지 알려져 있는가?
A1: 이전에 말했듯이 보안 당국이 알고 있는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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