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군 장성에게서 받은 제보가 있음
그 제보 내용이 바로 "한국 해병대가 베트남 마을 하나를 초토화 해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청룡 여단장도 학살 때문에 채명신에게 쌍욕을 먹었다"는 내용임
응우옌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군 장성에게서 받은 제보가 있음
그 제보 내용이 바로 "한국 해병대가 베트남 마을 하나를 초토화 해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청룡 여단장도 학살 때문에 채명신에게 쌍욕을 먹었다"는 내용임
증거능력 인정이 좀 이상하긴 함 일반 민형사 사건에서는 그런 출처를 알수없는 풍문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안해주는데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군 장성에게서 받은 제보' 라고 하면 적어도 해당 한국군 장성이 누구인지 아니면 그 제보를 받은 미군 장교가 누구인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그런 제보를 받을 만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증거로 인정이 되는데
그 한국군 장군이 한국 정보를 미국에 빼돌리는 정보원이라 익명처리 될 수 밖에
ㄴ법정에서 익명 증언을 증거로 인정해주는게 어딨냐ㅋㅋㅋㅋ 일반 민형사상 판례에 비춰보면 존나 이상한건 맞음ㅋㅋㅋㅋ
일반 민형사가 아니라 국가배상 관련인 경우 저런 것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 있지 않나. 고문사건같이
ㄴ과거사 관련 판례에도 "익명"증언을 증거로 인정한 경우는 없음. 죽어서 법정에서 재증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OOO"이 증언했다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지. 그래서 국가배상 유죄 판결이 어려운거고
그게 맞다면, 다큐에서나 할법한 걸 재판에서 했다는거네
어차피 저런 거 빼도 주월미군 조사 자료나 여태 실명으로 증언한 분들 있으니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 그런 것들도 제출했겠지
ㄴ 뭐 나도 이 익명의 제보 만으로 유죄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음...근데 이런 판례가 있으면 나중에 유사사건때 증거능력 인정가지고 왜 판사맘대로 증거능력 인정하고 안하고 정하냐고 말 많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