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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육군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회원가입 시 인트라넷 이메일이 필요함

다시 말해서 육군 병사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혼자서 찾아볼 권한이 없다는 거임

제네바 3협약에 따르면 포로수용소에는 전쟁포로에게 적용되는 수용소 규율이나 명령, 제네바 협약문을 상시 게시해야 함

놀랍게도 우리의 대한육군이 병사를 대하는 태도는 법적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쟁포로보다 못한 수준임

어떻게 보면 존나 대단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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