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육군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회원가입 시 인트라넷 이메일이 필요함
다시 말해서 육군 병사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혼자서 찾아볼 권한이 없다는 거임
제네바 3협약에 따르면 포로수용소에는 전쟁포로에게 적용되는 수용소 규율이나 명령, 제네바 협약문을 상시 게시해야 함
놀랍게도 우리의 대한육군이 병사를 대하는 태도는 법적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쟁포로보다 못한 수준임
어떻게 보면 존나 대단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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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인간 타이어보다 싼곳 - dc App
참새라 잘 모르겠는데 육군은 인트라넷 메일 안만들어줌...?! 모바일은 어렵더라도 PC로는 볼수 있...지?
844긴데 모든 병사들이 af.mil 갖고 있었는데 ㅋㅋㅋㅋㅋ 요즘에는 공군gpt라고 만들어져서 거기다가 딸깍 하면 규정 나옴
공군은 10년도 더 전부터 인트라넷 계정 병사들도 다 있었음. 육군은 유니크하지 - dc App
그런거 없음 국인체같은거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간부 메일 빌려서 찾아야됨 ㅋㅋㅋ 인트라넷으로는 계정 없어도 볼 수 있긴 함
진짜 좆병신나라여
이거랑 수첩으로 주는거랑 내용 다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