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11129?sid=102

줄은 끄였지만 살았노 ㅋㅋㅋ
군대 월급 절반이면 많아봤자 100인데 뭔 생각이었던거지
월급 다 줄게도 아니고 반반갖자는 뭐냐 존나 한심하네 - dc App
월급에 웃돈을 얹어 주는게 아니라 월급 절반만 받고 재입대는 시발 ㅋ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