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배타적경제수역)는 점유 국가가 독점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역임


반대로 말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냥 공해나 다름없고 따라서 군함이라 할지라도 항행이나 훈련을 제한할 근거가 없음


한국과 중국의 EEZ는 서로의 견해차로 인해 명확히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서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한중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한 상태임


이 수역은 폭이 매우 넓어서 서쪽으로는 동경 123도를 넘고 동쪽으로는 동경 124도를 넘음


상술했듯이 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는 군함의 항행이나 훈련을 제한할 수 없음


그런데 2013년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경 124도를 자기네 작전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우리 해군에 이 선을 넘어오지 말 것을 요구함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해를 침탈한 건 아니지만, 지들 영해가 아닌 곳에서도 영해인 것마냥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일삼은 행위임


결론: 짱깨 씨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