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 경비함정 소요 외자장비(물품)을 도입시 관세법 제28조의 3(방위 산업용품 감면세) 1항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제14호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외자 장비 도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 통관하여 왔으며 또한 동법 적용 경제기획원 예산 편성시 제세공과금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 세관에서 경찰 경비함점용 외자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제14호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법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경비함정 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