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톤급 이상은 건조를 규제한다. 건조를 시도시 국방과 안보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이적행위로 간주한다.

항모건조 혹은 조금이나마 비슷한 함정을 건조를 시도시 국방과 안보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이적 행위로 간주한다.

현 5천톤급을 넘는 함선들은 타국가에게 공여 및 자침을 하여 해안포대로 사용할것을 결정한다. 불응시 국방과 안보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이적행위로 간주한다.


진정한 진짜 해군을 탄생시키기위한 정상화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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