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헌법 제 108조는
계엄 중에는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게 아니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때 까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기를 계속한다는 조항임
그래서 전쟁 중이라 전국 투표를 못하고
그로 인해 새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고
그래서 헌법 제 108조에 의해 임기를 계속하는 것 뿐임
이걸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해 전쟁 중에 선거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 군붕이가 적지않아 있길래 적어봄
우크라이나 헌법 제 108조는
계엄 중에는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게 아니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때 까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기를 계속한다는 조항임
그래서 전쟁 중이라 전국 투표를 못하고
그로 인해 새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고
그래서 헌법 제 108조에 의해 임기를 계속하는 것 뿐임
이걸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해 전쟁 중에 선거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 군붕이가 적지않아 있길래 적어봄
영문위키라도 출처 박으면 정보탭으로 바꿔드립니다
https://world.moleg.go.kr/viewer/skin/doc.html?fn=28118_69797&rs=/viewer/result/converted_files/
보기
쉽게 법제처 한국어 번역문 가져왔습니다
https://world.moleg.go.kr/web/SynapView.do?DLD_CFM_NO=81SXX7NFLWMBDPRAPMLR&FL_SEQ=69797
링크
재첨부
링크 첨부가 안되네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code=700201&CTS_SEQ=28118&AST_SEQ=301
여기
들어가면 헌법 제5장 번역본 있음
늦게 봤습니다 정보탭으로 옮겼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이 아니라 계엄령법 19조 1항에 따라 중지되는 거임.
헌법 108조는 계엄령법 19조 1항의 내용을 보장하는 조항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