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헌법 제 108조는

계엄 중에는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게 아니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때 까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기를 계속한다는 조항임

그래서 전쟁 중이라 전국 투표를 못하고

그로 인해 새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고 

그래서 헌법 제 108조에 의해 임기를 계속하는 것 뿐임

이걸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해 전쟁 중에 선거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 군붕이가 적지않아 있길래 적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