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zakon.rada.gov.ua/laws/show/389-19#Text


내용: 계엄령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위원, 회계원, 법원, 검찰청, 작전 및 수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재판 전 조사, 정보 기관 및 방첩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보유한 기관의 권한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전쟁나면 딱지들 빤스런 하지 말라고 써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