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자 한미연합사령관이 군령권을 발동하는데 


대통령이 통수권을 근거로 국군부대에 별도 명령을 내리면 어떤게 우선이고 학문적으로 어떻개 해석함?


6.25때 38선 돌파가 UN사령관 군령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수권에 의한거라고 알고있음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