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자 한미연합사령관이 군령권을 발동하는데
대통령이 통수권을 근거로 국군부대에 별도 명령을 내리면 어떤게 우선이고 학문적으로 어떻개 해석함?
6.25때 38선 돌파가 UN사령관 군령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수권에 의한거라고 알고있음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전시작전통제권자 한미연합사령관이 군령권을 발동하는데
대통령이 통수권을 근거로 국군부대에 별도 명령을 내리면 어떤게 우선이고 학문적으로 어떻개 해석함?
6.25때 38선 돌파가 UN사령관 군령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수권에 의한거라고 알고있음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선거로 선출되어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우선. 권한대행이면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큼
지금 현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작권 vs 통수권 관계가 궁금함
법적으로는 통수권이 위라고 봐야 하긴 하는데....여러가지 문제와 현실적 이유로 군 통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을수 밖에 없겠지. 안 그러면 큰 충돌이 일어나기 쉬움
그걸 보자 조언하기위한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이고 충돌이 일어나지않게 통수권은 전략적목표를 지정하고 연합사의 군령권 사전에 작성해둔 작계를 시행함 그리고 전평시 연합사는 미국과 조율하기때문에 충돌할일이 낮음
보좌
감사 그럼 625때처럼 대통령 지시로 38선돌파같은건 다시 일어날수 없는일일까요?
미국의향무시하고 하는건 가능하겠지만 할사람이 있을까가 의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