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가석방 불가능 이런 건 못박음. 그건 법무부 소관이지 법원 소관은 아님.
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하는 거고 거기엔 붙임 자료로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조회서가 들어갈 뿐이지 뉘앙스 따위가 들어갈 여지는 없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심사신청 서류가 들어와야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서류철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신청 현황, 신청서,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가 메인이지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조회서와
상벌자료, 기술자격 취득, 기능대회 입상, 검정고시 합격, 징벌사항 등의 교도소 생활 기록 등은 부수자료일 뿐임.
이걸 받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어차피 군대의 지휘관의 판단/재량 같이 찍어다 붙이면 그만이긴 하나 엄연히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판결문의 뉘앙스 이딴 건 없음.
판결문 운운하는데 이미 무기징역까지 뜰 정도면 절대 주문이고 이유고 좋게 안나옴. 하지만 2018년 이후 무기수들이 대량으로 풀려나오고 있는 걸 보면 뉘앙스 따윈 시스템상 고려사항도 아님. 죄질이 나쁘네 어쩌네 이런 건 이미 양형에 주고 끝임.
판결문 나쁘게 쓰면 끝이라는 건 현재 우리법이 추구하는 교화주의에도 전혀 안맞고 체계에도 안맞음. 인민재판이나 전범재판 같이 엄벌이나 복수를 위한 재판이라면 또 모르겠다.
어차피 지들 마음대로 하긴 한데 일단 설정놀이 상으론 이렇게 되어있음.
판결문 이유에나 쓸 법한 뉘앙스로 가석방이 막힌다? 그건 법원의 월권이고 위법임.
아니면 주장하는 사람이 법학의 신기원을 열고 있던가.
뉘앙스 따위로 쉽게 막힐 거면 가석방을 막아버리는 법률안이 국회에 나왔다가 맨날 회기 내 통과 못해서 폐기되는 꼴은 안날 거임.
일단 그 장교였다가 파면되어서 병적도 제적처리 되어버린 현부심 정공보다 못한 케이스는 기조가 안바뀌는 이상 사실상 못나올 거임.
이런 케이스는 가석방 안해주거나 해줘도 최소 30년 이상은 처박혀 있어야 하는 케이스임. 시체 유기가 유일신 여성 대상 성범죄 바로 밑급에 있는, 원피스로 치면 삼대장급 범죄임
이글보고 원피스찾으러가기로했다
미친놈 ㅋㅋ
비추 하나 있는 거 아주 투명하다 투명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