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반부패행동센터(antac)는 기본권과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NGU의 권한을 명확히하고 법적규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법안 №10311은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NGU)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의회의 법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NGU가 대규모 소요 사태 발생 시 실탄, 최루가스, 전기충격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물리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이 NGU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2014년 1월 16일 강경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무기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위대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문제: 법안은 또한 드론을 이용한 감시 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10311은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 of Ukraine) 군인의 강제 조치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목적은 계엄령 및 탈환된 지역에서 방위군의 역할을 고려하여 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정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방위군은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고무 곤봉, 전기충격기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방위군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방위 및 시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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