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의 자매지인 유로 프라우다에 게제된 기사도 같이 포함시킴)
3월 23일,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지하자원 수익 분배에 관한 협정의 새롭게 갱신된 초안을 받음
이는 미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3주간 중단한 이후 내려온것 - 그 오벌오피스 사건때문에 멈춰버린걸로 암
58페이지 분량의 작은 글씨로 된 문서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협력이 어떻게 법적으로 공식화되어야 하는지, 자금을 어떻게 축적하고 지출할 것인지가 자세히 설명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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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는 "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투자 기금 "(이하 "기금")이라고 명명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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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의 주요 참여자는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될 것이며, DFC는 기금의 주요 임명, 기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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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의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하자원의 '공동' 관리의 기준과 원칙을 완전히 개정하여 이 과정을 거의 완전히 미국에 종속시켰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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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유로프라우다가 봤다는 협정문 초안에 대한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의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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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서에서 중대한 문제로써 나타난 것은, 우크라이나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미국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예산, 군사, 인도적 지원 등) 비용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는 것
-이는 약 1200억 달러에 상당하며 매년 4%의 이자가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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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의하면, 이 보상비용은 기금에 대한 "DFC의 초기 기여금"으로 처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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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측의 요청 시, 수수료 없이 기금의 수입을 (우크라이나 흐리우냐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이체해야 할 의무가 있음(그렇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는 세금 및 수수료를 보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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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은 우크라이나 지하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에서 운영 비용과 '주식 부채' 상환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기금이 받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 재량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투자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권리가 있으나, 1200억달러+이자 상환금의 존재때문에 모든것이 재투자되진 않을것이라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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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은 새로운 협정에서 "천연자원 분야와 인프라 분야"의 모든 미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고려권을 요구하였으며, 미국 기업이 거부하는 경우에만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들과 협상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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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협상의 모든 세부 사항, 특히 기밀 사항을 미국에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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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거부한 후 1년 이내에 미국에 제시한 것보다 더 나은 제안을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에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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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규추가)우크라이나 내 주요 채굴회사에 대한 자격에 "DFC가 미국과 전략적 경쟁자로 지정한 국가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구매자에게" 이러한 광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의하면 이는 유럽연합을 뜻할수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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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금의 운영을 관리하는 파트너는 DFC가 단독으로 임명 기금 이사회의 대부분은 미국 대표로 구성되고 우크라이나 대표는 DFC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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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송에 대한 항소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뉴욕 법원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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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러시아한테 붙으라고 등떠미는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