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위가 기업의 국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위가 새롭게 부여받은 ‘글로벌 매출’ 기준 과징금 권한이 사실상 데이터 현지화를 유도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무역장벽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 기업들 세금 탈루로 실매출 대비 과징금 적게 내는거 열받아서 제정한 법률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수신자가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위가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고 판단한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민들 개인정보 해외 유출 저지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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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가 문제야 좆럼프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