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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양한 스포츠가 있는 현대에
소중한 인명을 소모하면서
국가 간 분쟁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됨

그러므로 복싱, 펜싱, 태권도 등 개인 대결 종목과
축구, 야구, 농구 등등 팀 스포츠
바둑, 체스와 같은 두뇌 스포츠
그리고 롤 같은 E스포츠를 포함해서

각 국가별로 국기를 정해 대결 신청국이
대결 받는 국가의 대표 스포츠로 대결하는 것으로 하자

심판은 분쟁 당사국과 무관한
제3국에서 심판을 보내는 거임
아니면 기계가 심판을 보는 걸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