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넘어갔던 이장녕 등의 인물이 해산 당시에 육군 부위였음
1911년에 육군 참장 출신인 양성환이 넘어갔다면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을 것으로 보임
양성환은 동명이인의 위관급으로 추정
만약 육군 참장이 넘어간 거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연이 됐을 텐데..
추가로 당시 신문들 자료를 좀 더 뒤져봤는데, 번역은 챗GPT에게 의뢰
군대해산 후에 양성환으로 검색해봤는데,
1908년 8월 21일 황성신문
新明漸新 樓閣洞新明學校를 新建築 本洞及隣洞이 一齊赴役야 旣爲立柱上樑얏고 且該校를 維持기 爲야 一會를 組織얏 會長은 梁性煥氏로 副會長은 李有泰氏로 總務 金淳和氏로 評議長은 李興桂氏로 選定얏다더라
신명점신(新明漸新)과 누각동(樓閣洞)의 주민들이 함께 신명학교를 새로 건축하게 되어, 본 동네와 인근 동네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이미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樑, 대들보 올리기)까지 마쳤으며, 또 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회(會)를 조직하였다.
회장은 양성환(梁性煥) 씨, 부회장은 이유태(李有泰) 씨, 총무는 김순화(金淳和) 씨, 평의장은 이흥계(李興桂) 씨로 선출되었다고 한다.
1908년 8월 29일 대한매일신보
北部壯洞樓閣 兩동 有志紳士가 仁明義務敎育會 發起하고 梁性煥氏 會長으로 李有泰氏 副會長으로 金淳和氏 摠務로 選定얏다더라
북부 장동(壯洞)과 누각(樓閣) 두 동네의 뜻 있는 신사들이 인명(仁明) 의무교육회를 발기하였고, 양성환(梁性煥) 씨가 회장으로, 이유태(李有泰) 씨가 부회장으로, 김순화(金淳和) 씨가 총무로 선출되었다고 한다.
이 두 기사에는 전 참장이라고 안 적혀 있어서 그 양성환인지 동명이인인지는 불확실
동일인물이라면 교육자로 전환한 셈
실제로 을사조약과 군대해산 이후 1900년대 한.국에선 실력양성 얘기가 나오면서 초급학교 설립이 유행을 타기도 했음
1909년 9월 5일 황성신문
奸買見綻前參將 梁性煥氏가 松石園家屋을 輔國 閔泳徽氏에게 八千圜에 契約放賣랴 을 承寧府侍從 吳一泳氏가 聞知고 虛傳勅令야 太皇帝陛下게셔 買入신다 고 梁氏의 八千圜에 契約야 爲先三千圜을 越價고 其餘五千圜은 親用金下賜後에 推去라 고 家券을 推去야 松石園家儈로 야곰 漢城府에 板刻文券을 證出랴다가 奸狀이 綻露되야 梁性煥氏와 令男 梁在勳氏가 地方裁判所에 起訴야 文券을 還推얏다더라
전 참장(前參將) 양성환(梁性煥) 씨가 송석원(松石園) 가옥을 보국(輔國) 민영휘(閔泳徽) 씨에게 8천 원에 계약하고 매각하려고 하자, 승녕부 시종(承寧府侍從) 오일영(吳一泳) 씨가 이 사실을 듣고는, 존재하지도 않은 칙령(勅令)을 지어내어, “태황제 폐하께서 그 집을 사들이신다”고 말했다.
이에 양 씨에게 8천 원에 계약하되 먼저 3천 원을 웃돈으로 주고, 나머지 5천 원은 황제가 직접 돈을 내려주신 뒤에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권(집문서)을 받아간 다음, 송석원 집을 매개인에게 넘겨 한성부에 판각한 문권(등기문서)을 증거로 내세우려 했으나, 이 꾀가 발각되었다.
그리하여 양성환 씨와 그의 아들 양재훈 씨가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문권을 되돌려받았다고 한다.
1909년 2월 13일 대한매일신보
前參將량性煥氏가 現今居接 松石園을 太皇帝陛下 萬餘圜을 納上居接얏더니 壹日은 承寧府侍從吳壹泳氏가 太皇帝陛下의 勅令을 奉承얏다 稱고 량性煥氏의게 來到야 曰九千圜에 園을 還納라 더니 第幾日에 三千五百圜만 帶持고 량氏의게 來到야 成標기를 請 량氏가 不無疑端야 其根因을 詳探즉 侍從李恒九시가 園을 勒奪 意로 吳시와 符同야 勅令을 藉托인 故로 現今 裁判 中이라더라 번역해줘용
전 참장(參將) 양성환(梁性煥) 씨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송석원(松石園)을 태황제 폐하께서 만여 원(萬餘圓)을 주고 납입하여 거처하게 하였는데, 어느 날 승녕부 시종(承寧府 侍從) 오일영(吳壹泳) 씨가 “태황제 폐하의 칙령을 받들었다”고 주장하며 양성환 씨에게 찾아와, 송석원을 9천 원에 다시 나라에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며칠 뒤에는 3천5백 원만 가지고 양 씨를 다시 찾아와 계약을 마무리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양 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시종 이항구(李恒九) 씨가 송석원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의도로 오 씨와 짜고 칙령을 핑계 삼은 것임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중이라고 한다.
이 기사는 양성환이 고종의 칙령을 위조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할 뻔 했다는 내용
1913년 2월 21일 매일신보 보도에는 전 참장 양성환씨가 교육관련해서 활동 중이란 기사가 실림
계속 국내에 체류했던 걸로 추정
양성환이 사들였던 송석원 땅은 나중에 윤덕영에게 넘어가는데 그 유명한 벽수산장 그쪽임
아쉽네... 정보 찾아줘서 ㄱㅅㄱㅅ - dc App
그나저나 양규열은 되게 신기해했을듯. 동료가 자기 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으니 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