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일시 : 1994년 10월 17일 새벽
발생장소 : 동두천시 보산동 네거리 횡단보도 앞
가해자 : 스미 도날드 케이, 왈드 만 케이 등 5명
피해자 : 이영직 (남, 당시 24세)
사건개요
1994년 10월 17일 새벽, 이영직씨는 일을 마치고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동두천시 보산동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미군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척추를 크게 다쳤다. 당시 미군들이 부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희롱을 하자 이를 항의하다가 몰매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이영직씨는 당장 치료를 받지 못했다.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이영직씨는 6개월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과 40%의 장애판단으로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몸뿐이었다. 폭행한 미군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영직씨는 1994년 11월 미군 배상사무소에 1억4천여만원의 배상신청을 했으나 치료비는커녕 약값도 안 되는 배상금 221만원을 미군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왜 배상금의 액수가 그렇게 적게 나왔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또한 이 액수는 한국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계산한 8,100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미군 당국이 통지한 배상금을 받지 않자 미군 당국은 1995년 12월 1일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않아 미국 재무성에 배상금이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왔다.
참다못한 이영직씨는 동두천 시내 한 복판에 천막을 치고 13일간 농성을 했다. 동두천민주시민회의 지원과 주민들의 호응으로 여론이 확대되자 1996년 1월 12일 미군 당국은 한국 국가배상심의회의 산정 기준을 고려해 배상금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영직씨는 1996년 10월 미군당국이 재심사하여 결정한 2,3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한국인이 집단폭행 당했는데 미군은 대충 처벌받고 출국하고 보상금으로 221만원 줘서 능욕하기
소파 개정 전은 대체 어떤 세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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