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으로만 군검사 군판사 법무지원장교? 이런식으로 나눠지는데실질적으로 저 군판사 군검사가 '직업'이 아니라 '보직'인 셈이라지난달까지 검사 하던 양반이 이번달부턴 판사하고이런 꼴이니까 지대로 된 재판이 될리가..
걍 외부 민간 법원에서 다 재판하고 지휘관은 참고인으로만 불러야함 ㅇㅇ 평시건 전시건 할 것 없이 말이지.
ㅋㅋㅋ법조 분야도 그렇고 의료도 이렇게 해야됨
법무장교들도 적당히 나가서 개업하거나 로펌하려고 하지ㅋ
군 사건이 은근 돈이 된다지ㅋㅋ
그건 모르겠고 법무장교는 그냥 경력쌓기 용이지